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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23-02-01
    • 의견마감일 : 2023-02-20
◇ 고시명 :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 제․개정 이유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검사대상 가축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염 의심소 및 감염소의 동거 가축에 대한 재검사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발생농장의 가축 재입식을 위해 필요한 세부 환경검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대상 가축의 범위를 조정함(안 제3조)
  - 동일한 농장의 가축 소유자 변경으로 인한 거래는 거래 가축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결핵병 검사 대상에 가축거래상인이 사육하는 소를 추가함
  -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 발생 등의 사유로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사육하거나 거래되는 소, 역학조사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소 등의 검사 월령을 단축함(기존 12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시험소장은 필요시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 식별을 위한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재검사 기준을 보완함(안 제7조, 제12조)
  - 발생농장으로부터 과거 12개월 이내에 다른 농장으로 이동된 소 등 역학상 감염이 의심되는 소에 대한 검사 근거 마련
  - 시험소장은 감염소의 발생 상황, 역학 관련된 소의 검사이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 또는 검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감염소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반영함(안 제15조)
  - 시험소장은 감염소 등의 조치 결과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 입력토록 함
  - 시험소장의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방역상 필요할 경우 브루셀라병 발생농장에 대한 전두수 도태처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는 감염소의 유·사산이 있거나, 3회이상 반복 발생 또는 사육두수의 1/3이상이 감염되어 있는 경우 등에만 전두수 도태 건의 가능
  - 시험소장은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 입력토록 함
 라. 브루셀라병 발생농장에서 가축 재입식 전에 필요한 환경검사 시료 채취 등 환경검사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함(안 제20조, 별표 1)
규제영향분석서
  •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12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21216 (지자체 등 의견반영)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