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3-02-06
    • 의견마감일 : 2023-03-17
1. 개정이유
  ㅇ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상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자동차 
       출입 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요구권 근거를 반영한 항만대기질법 개정('22.12.27.공포/'23.6.28.시행)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확인을 위해 항만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내용을 규정
 ㅇ 자동차의 항만출입제한 시행을 위해 항만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내용을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12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