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상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자동차
출입 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요구권 근거를 반영한 항만대기질법 개정('22.12.27.공포/'23.6.28.시행)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확인을 위해 항만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내용을 규정
ㅇ 자동차의 항만출입제한 시행을 위해 항만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내용을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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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1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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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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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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