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경기상황 등에 대응하여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안 제29조 5항 신설)
나. 은행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함. 감독원장은 필요시 수시로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29조 6항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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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01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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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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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고 제2023-13호)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_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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