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타당성 재검토 기한 도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 등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정하고,
- 매 3년을 단위로 기준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재검토하여 개선하도록 규정
○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연장) 현재 4개 분야, 27개 기관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운영(’20~’22년, 3년 단위) 중 ⇒ ‘23년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연장 적합 여부 검토
☞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연장을 계기로,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정기준 개선 추진
2. 주요내용
○ (시설 공동 사용 및 인력 겸직 허용) 분야별 진료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공동 사용 및 인력 겸직 허용
- (시설) 1개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의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 받은 경우, 연구/교육/행정 등 진료 기능과 무관한 시설에 한해,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센터 간 시설 공동 이용 가능
- (인력) 영양/행정/교육 분야에는 담당 인력을 1명 이상 지정하되, 업무 수행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당 인력 겸직 허용
○ (기타 개정사항) ①의료법 등 타 법령개정 사항, ②제2기 운영 지침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 및 기준 반영, ③현행 고시 기준 중,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질의가 다수 발생한 내용 보완 등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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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1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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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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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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