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근로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난간기둥이 촘촘하게 설치된 경우 중간난간대 설치의 예외를 인정하고,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작업 종류와 관계없이 비계기둥의 간격을 넓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22.1월, 6명 사망), 안성시 물류센터 붕괴사고(`22.10월, 3명 사망) 등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을 고려하여 비계용 강관, 목재 이음 방법과 같은 최근 건설현장의 작업 현실과 괴리가 있는 안전기준은 삭제하고 보 형식의 거푸집, 굴착면 기울기 안전기준을 관계 법령 및 규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붕괴 관련 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현장의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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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1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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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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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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