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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3-02-14
    • 의견마감일 : 2023-03-27
1. 개정이유 
 ㅇ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사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을 위해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하는 조건부 승인제도 도입 

2. 주요내용 
 ㅇ (조건부 승인제도 도입)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이 신속한 절차 혜택 등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그 시정방안의 이행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제도 도입 
 ㅇ (이행력 확보 방안) 기업이 조건부 승인시 부과된 조건 및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기존 시정조치 부과시와 동일하게 위반 일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_2023020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개정문(본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206).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