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사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을 위해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하는 조건부 승인제도 도입
2. 주요내용
ㅇ (조건부 승인제도 도입)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이 신속한 절차 혜택 등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그 시정방안의 이행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제도 도입
ㅇ (이행력 확보 방안) 기업이 조건부 승인시 부과된 조건 및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기존 시정조치 부과시와 동일하게 위반 일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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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_202302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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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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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본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20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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