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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3-02-10
    • 의견마감일 : 2023-04-10
ㅇ 완제의약품 GMP 적합판정 대상을 대단위제형군 내 세부 제형별로 평가받도록 규제 강화
 -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적합함을 평가받아야 함
 - 완제의약품은 대단위제형군별로 GMP 적합판정을 받으면 적합판정 받은 대단위제형군에 속한 모든 세부 제형의 의약품을 제조판매 할 수 있었으나, GMP 적합판정 대상을 대단위제형군에 속한 세부 제형별로 평가받게 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 완제의약품 적합판정대상 세부제형을 “별표 18과 같다.”로 정하고 [별표 18] 신설 고시
규제영향분석서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020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3-0118_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규제심사.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