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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질병관리청
    • 입법예고일 : 2023-02-16
    • 의견마감일 : 2023-03-28
1. 개정이유
 가. 감염병 발생신고 서식과 사망(검안)신고 서식을 통합하여 신고누락을 방지하고 감염병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위한 법정서식 신설
 다. 고위험병원체 추가지정을 통한 병원체 취급 시 안전관리 강화

2. 주요내용
 가.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별지서식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계시스템 추가
  - 별지서식 감염병 발생신고서 및 사망신고서 통합
 나.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별지서식
  - 감염병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에 대한 지정서 및 지정취소서 발급의무신설, 별지서식 추가
 다. 별표1(고위험병원체의 종류)
  - 바이러스3종(차파레, 루요, 폴리오바이러스)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20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공고문)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