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감염병 발생신고 서식과 사망(검안)신고 서식을 통합하여 신고누락을 방지하고 감염병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위한 법정서식 신설
다. 고위험병원체 추가지정을 통한 병원체 취급 시 안전관리 강화
2. 주요내용
가.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별지서식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계시스템 추가
- 별지서식 감염병 발생신고서 및 사망신고서 통합
나.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별지서식
- 감염병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에 대한 지정서 및 지정취소서 발급의무신설, 별지서식 추가
다. 별표1(고위험병원체의 종류)
- 바이러스3종(차파레, 루요, 폴리오바이러스)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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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2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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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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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고문)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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