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자율협력주행 환경에서 차량 및 인프라는 해킹, 개인정보 침해, 데이터 오전송 등 다양한 통신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보안성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인증서가 발급된 차량 및 인프라만 통신을 허용하기 위하여 인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증업무의 방법·절차, 인증기관 시설기준, 인증서 유효기간 등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관리센터·인증기관·검증기관의 업무 및 역할 규정(안 제4조부터 제7조)
- 인증관리센터는 인·검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관리, 정보 및 기록 유지, 인증업무 관련 교육 등의 역할 규정
- 인증기관은 가입자 인증서의 발급·갱신·폐지, 인증서 유효성 확인, 소속기관 업무 실태점검 및 개선사항 권고 등 업무 수행, 인증기관·인증업무준칙 등 정보 공고,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 보관·관리 등 의무
- 검증기관은 이상행위정보를 분석·검증, 이상행위정보·기록 관리
나. 가입자 관련 사항(안 제8조, 제18조 및 제19조)
- 인·검증기관은 가입자 정보를 보호할 의무
- 가입자는 인증서 발급·재발급·폐지 신청 또는 정보변경 시 인증기관에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
-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제공 시 발생하는 손해·손실 책임
다. 자율협력주행 인증협의회 구성·운영(제11조)
- 인증업무 운영을 위한 정책, 제도개선·정비, 기관 간 상호연계 등 협의
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서(안 제13조부터 제15조)
- 인증서의 종류를 인증업무 수행기관용 인증서, 등록인증서, 보안인증서로 구분하고, 인증서의 유효기간 및 효력을 규정
마.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안 제16조부터 제17조)
- 인증기관은 가입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온라인을 통해 직접 신청한 자에게 인증서 발급을 원칙으로 함
바. 시설기준 및 정보 관리방법(안 제20조 및 제21조)
-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
- 시설, 장비 및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등 관리방법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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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2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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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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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고시 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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