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법률 제19024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 설립요건 변경(안 제4조)
금고 설립 동의자 수를 ‘1,000명 이상’으로, 출자금 총액의 요건을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50억원 이상’, 시의 경우 ‘30억원 이상’, 읍ㆍ면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나. 금리인하요구권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16조의5 신설)
금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난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금고는 1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며, 이를 중앙회에도 준용함
다. 중앙회 대의원 정수 조정(안 제24조)
중앙회 대의원 수를 ‘300명 이상’에서 ‘300명 이내’로 함
규제영향분석서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21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