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적법한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일반 국민들의 교통소통권 및 사생활 평온권을 보호함으로써 집회권과 공공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범위를 재정비하는 한편 주거지역 등에서의 소음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범위 재정비(안 별표 1)
주요도로 규정은 1962년 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된 규정으로, 도로 통행량 등 추이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하여 왔고, 지난 2014년 마지막 개정 이후 △통행량△도로 여건△집회·시위 개최 현황 △주요시설 위치 여부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現 88개 중 12개를 삭제하고, 11개를 추가하여 총 87개 주요도로를 규정하면서 주소 변경, 주요기관 이전 등으로 현황에 변화가 있는 27개 규정을 현행화함으로써 주요 도로의 범위를 재정비하려는 것
임
나. 소음기준 개선(안 별표2)
국민 피해를 야기하는 과도한 집회소음으로부터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지역 등에서 ①등가소음도 측정시간을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 ②최고소음도 위반 판단기준을 1시간 내 기존 3회에서 2회로 단축함으로써 소음측정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다.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범위 일몰 규정 도입(안 제19조 제4호)
△통행량△도로 여건△집회·시위 개최 현황 △주요시설 위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범위 및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함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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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2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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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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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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