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ㅇ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을 신설하고, 해양심층수 사용료 및 부담금 연체시 가산금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 신설(안 제2조, 제27조, 제51조, 제55조 등)
ㅇ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 및 신고절차 등을 신설하고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대상에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자 추가
나. 사용료 및 부담금 연체시 가산금 부과방식 개선(안 제39조, 제41조)
ㅇ 사용료 연체시 가산금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고정액·월단위 부담금 연체금 산정기준을 1일 단위로 계산·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
규제영향분석서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_202302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30215+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