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3-02-09
    • 의견마감일 : 2023-03-21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작·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제작‧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개선(안)>   
제작·운행 이륜차  현행 102 ~105dB  → (개선)  배기량 175㏄ 초과 95dB, 175㏄ 이하 80㏄ 초과 88dB,  80㏄ 이하 86dB
규제영향분석서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20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환경부공고제2023-66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