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작·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제작‧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개선(안)>
제작·운행 이륜차 현행 102 ~105dB → (개선) 배기량 175㏄ 초과 95dB, 175㏄ 이하 80㏄ 초과 88dB, 80㏄ 이하 86dB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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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2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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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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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66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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