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업무정지, 지정취소)이 필요
○ 주요내용
- 측정분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측정․분석 업무를 한 경우 등은 지정취소 처분
-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등은 업무정지 처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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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2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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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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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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