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협회는 설립허가 후 정기 심사없이 영구적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경비원 신임교육 실시의 형평성과 공정성 저해
2. 주요내용
개정안을 통하여 경비협회를 포함한 모든 민간경비 교육기관은 경비원 신임교육 실시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드에 정기적 심사를 거쳐 경찰청 지정을 받을수 있도록 개선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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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2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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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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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경찰청공고 제2023-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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