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차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의 효율 수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최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정립하고, 전기차에 복합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효율등급(1~5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며,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라벨 디자인을 개정하고,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자동차 소비자 등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 자동차의 범위에서 차량 총중량의 상한 조건을 삭제함(안 제2조제1항)
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인 전기자동차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3조제4항)
다.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 부여 기준을 신설하고, 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표시의무를 제작자에게 부여(안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별표4)
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확인서 발급업무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자동차 분류별로 신고확인이 가능한 내용을 명시(안 제9조제4항, 제5항, 별지5, 5의2, 5의3, 5의4)
마. 전기자동차의 효율등급 표시 및 타 효율관리기자재 라벨과 통일성 강화를 위한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디자인 및 작도법 개정(안 별표 5 및 별표 5의 별첨)
바. 전기자동차가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광고할 경우 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함(안 별표7)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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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02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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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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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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