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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3-02-27
    • 의견마감일 : 2023-03-20
가. 환경평가등급 기준 합리화(안 3-2-1(2))
   수질 1∼2등급지로서 해제대상지역 전체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대상지로 선정 가능하도록 함.
나. 비수도권 도시간 연담화 방지규정 완화 적용(안 3-2-2(1))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킬로미터 기준을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형, 교통노선을 따라 시가지 확산이 불가피한 경우 완화하여 적용함.
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 강화(안 3-5-1(1) 제1항)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시행자로 포섭되는 공공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은 제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담보하고자 함.
라. 초과 개발이익 활용방안 검증대상 확대(안 3-5-1(6) 제1항)
   특수목적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마련해야 하는 초과 개발이익에 대한 공익적 활용방안을 모든 개발사업으로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마. 초과 개발이익 검증 전문성 강화(안 3-5-1(6) 제2항)
   공공기여 및 초과 개발이익에 대한 공익적 활용방안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 또는 회계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위임범위 확대(안 3-5-2(3), 4-2-2(2) 제3항부터 제5항)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 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함.
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사전컨설팅 강화(안 4-2-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심사 지원반을 둘 수 있고,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3022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4-2.행정예고공고문(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