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화약제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부정확한 문구 수정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알칼리, 반응식 및 분말 강화액 소화약제 삭제 (안 제5조, 제6조제2항, 제3항)
나. 분말소화약제 온도상승시험, 절연내력시험 도입 (안 제7조 제9호, 제10호)
다. KS 규격 폐지에 따른 대체 규격 사용 (안 제12조제3호가목)
- KS A 1602(강제 드럼) → KS T 1076(액체용 강제드럼)
라. 수입 업체명 추가 (안 제13조제1항제4호)
마. 스티커형 명판 내구성 확인시험 도입 (안 제13조제2항)
- 명판노출시험 : 80℃ 10일, 20℃ 수중에 48시간 침지
- 명판부착시험 : 부착력 0.18N/mm 이상
- 명판마모시험 : 18N 하중으로 물을 이용하여 500회 반복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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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2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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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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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고 제2023-30호)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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