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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3-02-28
    • 의견마감일 : 2023-04-09
1.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8호, ‘22. 6. 10. 공포, ’23.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범위, 평균보수 산정 방법, 최저 휴업급여 기준 및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2, 별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함
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범위(안 제83조의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던 직종을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로 조문을 변경하고, 방과후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및 관광통역안내사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로 포함하고자 함 
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안 제83조의6)
  노무제공자의 보수 산정시 필요한 경비율의 구체적인 사항과 소득확인이 어려워 기준보수 제도를 적용할 직종으로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현장 화물차주로 정함
라.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안 제83조의7)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로 정함
마.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안 제83조의9)
  노무제공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근로자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함
바.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안 제83조의10)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별표11의4에 따라 산정한 노무제공자의 1일당 평균보수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사.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안 제83조의11)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22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입법예고 공고문(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2023- 118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