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 위‧수탁 관련 내부통제기준(제2-24조)
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의 위‧수탁을 허용하되,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보완
나. 탄소배출권 신용위험값 하향(제3-20조)
탄소배출권의 신용위험값을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과 동일한 18%로 정함
다. 기업공개(IPO)시 주관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 의무(제4-19조)
기업공개(IPO)시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실제로 청약한 주권의 주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여 허수성청약 방지
라. 예금자 보호법 설명의무 명확화(제4-44조)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대상인 투자자예탁금도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정비
마.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사항 정비(제9-3조)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등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을 심의토록 함
바.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형태 변경시 영업양‧수도 승인 대주주요건 완화(별표3제3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한 영업양‧수도 승인시에도 대주주요건을 완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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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02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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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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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53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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