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예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에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 시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ㅇ 피폭방사선량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측정 시 사용되는 측정장비 혹은 피폭방사선량 평가프로그램이 만족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시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ㅇ 피폭방사선량 관리 기준 명시
ㅇ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 결과 기준을 초과한 경우 피폭방사선량이 낮은 노선으로 변경, 국제항공노선 탑승 예정 횟수 조정 등의 조치사항 명시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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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02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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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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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13호(「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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