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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3-03-22
    • 의견마감일 : 2023-05-01
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나.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사유 및 압류한 재산의 압류해제 사유 규정(제46조의6 신설)
  국세 등 체납으로 인한 강제징수, 법인 해산, 징수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을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류 사유로 규정하고,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소가 취소된 경우를 압류 해제 사유로 규정

다.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안 마련(안 제75조제1항 및 제6항, 별표6)
  1) 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신고 절차 및 방식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에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자를 추가
  2) 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내재산은 신고 포상 대상에서 제외
  3) 징수금액별 포상금액 규정

라.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항목 확대(안 제48조제4항)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항목에 ‘업종(직업)’을 추가

마. 고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 조정 및 요양병원 장기 입원시 별도 상한액을 고소득층에도 설정(안 별표3)

바.  치료재료 중 인체조직 관련 관세청 보유 자료에 대한 요청 근거 명확화(안 별표4의3)
규제영향분석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30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30213_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송부.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