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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3-03-07
    • 의견마감일 : 2023-03-27
위험성평가 시 사전준비 단계와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공유하도록 하며,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시기를 명확히 하는 한편, 1개월 이내의 작업 및 공사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인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3030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_고시_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