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시 사전준비 단계와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공유하도록 하며,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시기를 명확히 하는 한편, 1개월 이내의 작업 및 공사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인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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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303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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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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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_고시_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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