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산업계의 기술현황을 반영하고 수입품목을 대체하여 유통할 수 있는 파티클보드의 종류를 확대하고 타부처 기준 및 한국산업표준 부합화를 위하여 부속서7(파티클보드)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 및 시험방법 등 적용되는 한국산업표준 인용제시안(안 부속서7 2호)
-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 추가,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제시(안 부속서 7 4호, 5호, 6호)
- 난연성 표시를 국토부 고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과 일치화를 위하여 구분 및 표시변경(안 부속서 7 8호)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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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3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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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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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안)-부속서 7(파티클보드)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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