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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23-03-07
    • 의견마감일 : 2023-05-08
1. 개정이유
  아날로그방송에 머물러 있는 라디오방송에 디지털신기술(FM동기방송, RDS2)을 접목하여 이용자 복지 향상 및 방송산업 발전 모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FM동기방송 및 RDS2에 대한 정의 신설(제3조제1항)
 나. 초단파(FM)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및 신설(제7조제1항, 제2항)
규제영향분석서
  •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30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_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