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출비교 플랫폼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등록요건인 알고리즘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가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
2.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 중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해상충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포함(안 제22조제8호)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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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03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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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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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70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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