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58호)에 대한 기준수량표 등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ㅇ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수량표 조정(제2조제1항)
- 병해충 유입 위험성이 높은 묘목류를 기준수량표에서 제외
- 기준수량표에 없는 버섯종균, 감자·고구마, 수분용 화분 및 포자류를 기준수량표에 추가
-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묘목류와 같이 기준수량표에 없는 품목은 검역증명서 첨부 대상으로 명시 등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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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규제영향분석서)_202303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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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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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3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기준 행정예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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