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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3-03-13
    • 의견마감일 : 2023-04-03
1. 제정 이유

□ 수소법 및 동법 하위법령에서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련 위임된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시행령 제34조의2(수소발전량 구매자 등) : 공급의무 수소발전량시행령 제34조의5(연도별 구매량) : 연도별 구매‧공급량

2. 주요 내용

□ (입찰시장 구분) 사용 연료에 따라 청정수소 발전시장과 일반수소 발전시장으로 구분

□ (입찰시장 개설물량)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부여를 위해 3개년(‘23~’25년)의 입찰시장 신규 진입 물량 제시

 ㅇ 10차 전기본*, 혼소발전 실증 등을 고려하여 입찰물량 배분

     * 연료전지 : 매년 1.3TWh, 수소‧암모니아 발전량 : ‘30년 누적 13TWh

□ (연도별 구매량) 구매자의 의무 구매량과 구매자 외의 자가 구매하려는 구매량을 합산한 물량으로 누적 기준으로 관리

□ (구매자별 구매량)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의 직전연도 전력시장 내 전력거래량 비율에 따라 구매량 배분

□ (계약 변경) 계약 당사자 또는 발전기의 기술 특성 변경 등을 고려하여 계약 변경 가능
규제영향분석서
  •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3030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문)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_전문 포함.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