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 수소법 및 동법 하위법령에서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련 위임된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시행령 제34조의2(수소발전량 구매자 등) : 공급의무 수소발전량시행령 제34조의5(연도별 구매량) : 연도별 구매‧공급량
2. 주요 내용
□ (입찰시장 구분) 사용 연료에 따라 청정수소 발전시장과 일반수소 발전시장으로 구분
□ (입찰시장 개설물량)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부여를 위해 3개년(‘23~’25년)의 입찰시장 신규 진입 물량 제시
ㅇ 10차 전기본*, 혼소발전 실증 등을 고려하여 입찰물량 배분
* 연료전지 : 매년 1.3TWh, 수소‧암모니아 발전량 : ‘30년 누적 13TWh
□ (연도별 구매량) 구매자의 의무 구매량과 구매자 외의 자가 구매하려는 구매량을 합산한 물량으로 누적 기준으로 관리
□ (구매자별 구매량)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의 직전연도 전력시장 내 전력거래량 비율에 따라 구매량 배분
□ (계약 변경) 계약 당사자 또는 발전기의 기술 특성 변경 등을 고려하여 계약 변경 가능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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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303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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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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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_전문 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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