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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3-03-17
    • 의견마감일 : 2023-03-30
1. 개정이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할 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함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부정신고, 위반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신설(별표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31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자동차관리법+처분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