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8881호, 2022. 6. 10. 공포)으로 숲경영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의 조성자격,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하위법령 제때 마련)
3. 주요내용
가.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안 제9조의7제1항)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실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면적과 경력을 갖춘 자가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 마련
나. 숲경영체험림에 포함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기준(안 제9조의7제2항)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숲경영체험림에 포함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을 5천제곱미터 이내로 규정
다.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안 제9조의8제1항 관련 별표 3의5, 안 제9조의8제2항)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마련하고, 숲경영체험림의 규모, 형질변경 면적, 건축물 면적 등을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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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3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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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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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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