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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23-03-23
    • 의견마감일 : 2023-04-12
1. 개정 이유
  저메탄사료 정의 및 기준의 신설, 신규 물질 추가·교차오염 예방을 위한 세척의무 제외 대상 추가 등 제2차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및 관련 규정의 변경·삭제 등으로 현행과 불일치하는 문구 수정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저메탄 사료 정의 및 기준 관련 규정 신설(제2조6호 및 7호, 별표 26 신설, 제8조제1항, 별표 15 개정)
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제4조2호 및 제5조2호 삭제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단서 삭제)
다. 신규물질 사료공정 등재(별표 1, 별표 2, 별표 5, 별표 6 개정)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관련 규정 명칭 변경 반영, [별표 3의2] 붙임·참고 삭제 및 홈페이지 게시 규정 신설(제7조 제2항, 별표 3의2, 별표 15 개정)
마. [별표 10] 삭제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별표 15 개정)
바. 교차오염방지를 위한 세척 조치 의무에서 돼지 장점막 가수분해 물질 제외(별표 7 개정)
사. 혼합성 단미·보조사료 중금속 유해물질 허용 기준 변경(별표 16 개정)
아. 사료표준 분석방법 추가(별표 25 개정)
자. 오인성 문구 명확화 및 중복 규정 삭제(제9조제10항 삭제, 제9조제5항, 제12조제6항,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2, 별표 14, 별표 15 개정)
차. 반려동물 명칭 사용(제3조2호, 별표 3, 별표 3의3, 별표 13, 별표 15 개정)
카. 단세포단백질은 균주가 비활성화되는 점 및 혼합성 단미사료에 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유지 외 고형물이 모두 협잡물로 분석되는 점을 반영하여 단세포단백질은 균주명만 표시하고 혼합성 단미사료에 유지류가 사용되는 경우 등록성분에 협잡물은 제외하도록 개정(별표 11 개정)
타. 별표 11 및 12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특정 성분의 함량 제한 규정을 별표 21에도 규정(별표 21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규제영향분석서)_2023032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0000-000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