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개정된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 제1038호) 관련 내용을 동 시행세칙에 반영하는 한편, 소속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실무상 수정이 필요한 서식 등을 정비하여 외국인 보호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보호규칙 개정 내용 반영
1) 인권보호관 및 인권침해신고 관련 (안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6)
2) 특별계호 관련 (안 제72조)
3) 보호장비 절차 및 유의사항 (안 제73조부터 제78조의3)
4) 강제력 행사에 대한 지도·점검 (안 제91조의2)
나.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 및 인권 보호 강화
1) 목욕 시 보호근무자 배치 삭제 등 (안 제8조)
2) 의료처우 관련 (안 제9조, 제25조 및 제27조)
3) 보호시설 내 소지 가능한 물품 허가 기준 구체화 (안 제12조, 별표4)
4)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 (안 제49조)
다. 보호시설 내 질서유지 및 보안 강화
1) 외부 출입자의 보호시설 출입 절차 강화 (안 제52조)
2) 보호 및 보안 관리 근무자의 확인 사항 규정 (안 제60조)
라. 보조근무자 운영 등 실무를 반영한 규정 정비
1) 보호업무 보조근무자 관련 (안 제2조 및 제70조)
2) 대여하는 운동 및 오락기구 등 현실화 (안 제18조)
3) 각종 서식의 전자적 방식 관리 (안 제102조의2)
마. 기타 규정 정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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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3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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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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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_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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