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의 상실시기를 명확히 하고,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폐업 사실의 입증 없이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피부양자 자격의 상실시기 명확화(안 제2조제3항제9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날에 상실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나.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이후에 사업소득등의 발생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상실시기 명확화(안 제2조제3항제10호)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이후에 발생한 사업소득등으로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 영 제41조의2제3항 또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등의 발생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날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2) 영 제41조의2제3항 또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등의 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다.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 시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서류’의 제출 제외(안 제2조제4항제3호, 별지제1호서식)
별표1의2에 따른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폐업 사실 입증 여부와 상관 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입증서류 제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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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3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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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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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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