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심사 대상
가. 합동사무소의 설치·변경·해산 신고 절차 및 합동사무소 운영 규약의 내용 신설(안 제11조)
-「변리사법 시행령」(제13조의2 제2항)에서 위임받은 사항(①합동사무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합동사무소 운영 규약의 내용)에 대한 규정 마련
* 규제심사 비대상
나. 자격증 양식 정비 및 영문 등록증 신설(안 별지 제2호 및 제7호 서식)
- 변리업계 민원 관리 및 행정 실무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자격증 양식을 정비하고 영문 등록증 서식을 신설
다. 서식 번호 변경 등(안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 합동사무소 개설 관련 서식 신설에 따른 기존 서식번호 변경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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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3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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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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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공고제2023-68호(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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