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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변리사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특허청
    • 입법예고일 : 2023-03-23
    • 의견마감일 : 2023-05-02
* 규제심사 대상 
가. 합동사무소의 설치·변경·해산 신고 절차 및 합동사무소 운영 규약의 내용 신설(안 제11조)
    -「변리사법 시행령」(제13조의2 제2항)에서 위임받은 사항(①합동사무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합동사무소 운영 규약의 내용)에 대한 규정 마련

* 규제심사 비대상 
 나. 자격증 양식 정비 및 영문 등록증 신설(안 별지 제2호 및 제7호 서식)
    - 변리업계 민원 관리 및 행정 실무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자격증 양식을 정비하고 영문 등록증 서식을 신설
   다. 서식 번호 변경 등(안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 합동사무소 개설 관련 서식 신설에 따른 기존 서식번호 변경
규제영향분석서
  • 변리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31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특허청공고제2023-68호(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