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약사법」제85조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자가 오·남용 우려나 전문지식 필요로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되는 동물용 의약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ㅇ 이에, 그 간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의 사회·제도적 조화를 도모하고 전문지식에 따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처방대상 의약품의 지정범위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제2조제1호) 오·남용으로 사람과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전체를 처방대상으로 지정
ㅇ (제2조제2호) 전문지식이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 구충제를 처방대상으로 지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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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03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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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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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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