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66호, 2021. 9. 24. 제정, 2022. 9. 25.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제6항의 위임을 받아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요건을 규정함(안 제4조)
나. 공표방법 및 양식, 기간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11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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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303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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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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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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