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은행법 개정(‘23.3.21 공포, ’23.9.22일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영업의 양수·양도시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등 관련 제도를 함께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영업 일부폐쇄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마련
영업 일부폐쇄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일부”의 기준을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영업부문의 자산액 또는 총이익이 전체(자산총액 또는 전체 총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
나. 영업 양수·양도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마련
영업 일부 양도·양수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일부”의 기준을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영업부문의 자산액 또는 총이익 또는 총부채가 전체(자산총액 또는 전체 총이익 또는 부채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로 개정
다. 정기주주총회 보고대상 기준 구체화
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한 채권 재조정 현황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100억원으로 구체화
라.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은행이 ?은행법?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3,000만원 이하로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은행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32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3-100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