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시행(2020. 1. 1.)됨에 따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하도록 가스공급설비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가스공급설비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준을 지표로 설정 및 고시하기 위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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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3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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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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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행정예고 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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