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새만금개발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상사업 및 투자규모를 규정하고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 조건과 절차를 정함
또한 투자진흥지구내의 새만금사업과 시범․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율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을 규정(안 제11조의5 신설)
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 등을 신설(안 제11조의6내지 제11조의10 신설)
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의 조건 및 사유 등의 내용을 신설(안 제11조의11 및 제11조의12 신설)
라.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사업 및 감면율을 규정(안 제31조의 22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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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3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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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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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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