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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23-03-30
    • 의견마감일 : 2023-05-10
1. 개정 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함)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 지역별 검사수요와는 무관하게 임의로 3개 이상의 시‧도에 사업 
  장을 개설하도록 하여 업무지역이 수도권 등 특정 지역으로 편중되고 기관 간 중복‧경합의 가능성이 있음.
  또한, 지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장, 검사인력 및 설비 등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지정조건을 모두 미리 갖춘 후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의 불필요한 사전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검사품질 및 기관 운영 실태가 미흡·불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지정검사기관 신규 지정 시 지역제한 공개모집 및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검사품질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검사기관 지역제한 공개모집 제도 도입(안 제37조제2항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검사기관을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별 승강기 정기검사 예상 물량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기존 지정검사기관의 처리 가능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지정검사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지역적 범위를 시·도 단위로 제한하여 공개모집 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정검사기관 신청 사전심사제도 도입(안 제37조제3항 신설)
    -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 사업장, 검사인력 및 설비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조건을 갖추기 전에 신청 가능한 지역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확인 등을 위해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정검사기관의 검사품질 확보를 위한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 마련(안 제37조제4항 및 제5항제9호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검사기관의 검사품질 확보를 위해 인력·시설·장비의 운영 현황 및 정기검사 수행 실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검사품질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가 정지되는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안 제38조제1항 개정)
    -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해당 사유에 평가 결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
 마.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78조제2항제7의2호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승강기 안전관리법(규제영향분석서)_2023032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