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사고(2022.10.15.)를 계기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법률 19152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되면서, 통신재난 관리체계 수립·운영 대상 사업자에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및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데이터센터 사업자)이 포함됨에 따라,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및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지정기준 설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정기준 설정(안 제23조제2항 신설)
하루 평균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 비중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지정
나.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지정기준 설정(안 제23조제3항 신설)
전년도 매출액,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면적 및 수전설비의 용량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지정
다.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시설 등급 분류기준 추가(안 제23조의3제1항제4호 개정)
전산실 바닥면적, 수전설비의 용량 등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적합한 통신시설 등급 분류기준을 신규 추가
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지도·점검의 위임 등(안 제30조제2항제3호 개정 및 제30조제3항제5호·제6호·제7호 신설)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및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대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지도·점검 관련 업무의 위임 등
마.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및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안 별표1 개정)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장애 서비스 비율을,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경우에는 장애 시설 비율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기준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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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4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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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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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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