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진배경) 신재생 발전사업의 본격화로 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대폭 증가하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허가도 증가
ㅇ 허가 이후 未개시 신재생 발전사업이 누적되어, 낮은 사업개시율?사업양도 등 전력 수급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문제점 초래
ㅇ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계측기 설치가 증가하면서, 부지중복 등에 따른 사업자간 분쟁, 부지선점 목적 계측기 설치 등 문제 발생
□ (주요내용) 사업 이행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심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고시 개정을 통해 자기자본 비율 강화, 자본금 기준 마련 등 필요
ㅇ 또한, 계측기로 인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효기간 신설, 유효지역 재설정 등 풍력 자원 계측 제도를 정비할 필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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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303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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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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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안)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관한 고시(산업부 홈페이지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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