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7조 개정, 제24조의2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지갑없는 사회 도래, 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신원증명이 가능한 신분확인체계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모바일 주민등록증(본인의 이동통신장치(스마트폰)에 암호화한 형태로 저장된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발급 가능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 17세 이상의 주민에 대한 신원확인 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 부여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신청과 발급‧재발급,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실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 상실 및 재발급 의무 부여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확인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에 대한 벌칙 마련
2.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보완(안 제29조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 제한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의 신청만 가능해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교부 제한 신청이 어려워 신변 보호 미흡
○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제한의 해제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일선 민원 창구에서 해제의 주체, 증거서류 등에 대한 혼란 발생
나. 제․개정 내용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대한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 교부 제한 해제는 가정폭력피해자등 전부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중 한명이 하도록 규정하되, 법원의 판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명자료를 지참한 제한대상자나 지자체장 직권으로도 해제 가능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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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규제영향분석서)_202303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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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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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534호(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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