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친환경벌채 지원,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제도 신설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입목벌채 신고의 연기신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임산물 수입자에 부과하는 수입이익금의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안 제15조의2, 안 제15조의3 신설)
과징금 납부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 과징금의 납부연기 또는 분할 납부에 필요한 신청서를 마련함.
나.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5조의5, 안 제25조의6 신설)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와 금액의 기준,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규정함.
다. 친환경벌채 지원 관련 서식, 규정 등 마련(안 제44조의2, 별표 3 신설, 안 제47조 개정)
지원신청서 등 서식을 마련, 친환경벌채 강화를 위한 벌채구역 면적기준, 이격거리 등 규정정비, 임의벌채 제한사항 등을 마련함.
라.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신청서 및 조사기준 마련(안 제45조의3 신설)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신청서 양식과 전문기관이 사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때 필요한 조사기준을 마련함.
마. 입목벌채 신고의 연기신고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43조의6 신설)
입목벌채 허가ㆍ신고제도의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연기신고 규정을 새로이 마련함.
바. 임산물 수입자에 부과하는 수입이익금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9조제3항제2호 개정)
수입권공매방식의 수입이익금 산정방법을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 범위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으로 구체화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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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3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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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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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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