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1)(행정처분 기준 신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20.12.29.)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인력기준 강화) 비의료기관의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9개 기관이 70개 항목으로 제한되었으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개별 기관과 항목을 제한하지 않고 인증을 통과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
- 비의료기관이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려면 먼저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나 현행 신고 시 인력기준과 인증 시 인력기준이 달라 피규제집단인 유전자검사기관의 혼란 야기
- 신고 시 인력기준과 인증 시 인력기준을 통일하여 정책대상자의 혼란을 줄이고, 비의료기관에서도 안전하게 유전자검사를 수행하고 유전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행정처분 기준 신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 제47조 제5항을 위반하여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하여 유전자치료를 시행한 유전자치료기관과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유전자검사기관 대상 행정처분의 기준 구체화
2) (인력기준 강화) 비의료기관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유전자검사 및 유전적 혈통을 찾기 위한 유전자검사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
검사담당자와 결과분석 전달 담당자, 그리고 검사담당자와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가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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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4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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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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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입법예고 공고문)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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