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농업기계 신품 판매 또는 중고 거래한 경우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8688호, 2022.1.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 신고사항 및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3 신설)
○ 농업기계 제조업자 등은 당해 농업기계의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농업기계 제원을 신고하고, 신품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10일 이내에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장관에게 신고
- 농업기계의 제원 및 거래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한 후 신고(중고거래 신고도 동일)
나. 농업기계 폐기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4 신설)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업기계를 폐기한 경우 7일 이내에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장관에게 신고
- 농업기계 소유자가 농업기계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확인서를 발급
다. 폐기 농업기계의 평가액 및 폐기비용 산정기준을 마련(안 제14조의5 신설)
○ 평가액은 폐기 농업기계의 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하고, 폐기비용은 농업기계의 중량당 폐기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
- 폐기비용이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폐기신청인에게 초과비용을 징수 가능
라. 재활용 중고부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6 신설)
○ 농업기계 폐기과정에서 회수한 중고부품은 폐기일 기준 7일 이내에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의 “농업기계 중고부품 입‧출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
마.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4조의7 및 제14조의8 신설)
○ 농촌진흥청장은 기준에 따라 지정 및 지정취소를 하고, 결과를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소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
- 재활용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변경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아야 함
바. 농업기계 중고거래 신고내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9 신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및 중고농업기계 수출업자는 농업기계의 중고 거래사실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장관에게 신고
사. 농업기계의 교환·환불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 하자발생 시 새로운 농업기계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서면계약서에 포함할 내용, 교환‧환불 대상의 농업기계 구조와 장치 종류, 하자 재발 사실의 통보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 하자 농업기계 소유자는 “하자재발 사실 통보서“를 우편으로 농업기계 제조업자 등에게 통보, 농업기계 제조업자 등은 접수 사실을 통보자에게 우편 등으로 통지한 후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도록 함
아. 법령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별표 1, 별표 4, 별표 15 개정)
○ 농산물건조기, 농업용방제기, 농업용동력운반차 등에 대한 자구 수정 및 종합검정과 안전검정대상 농업기계의 조정 등(안 별표 1 및 별표 4 개정)
○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전문성 존중을 위한 자격요건 정비(별표 15 개정)
자.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별표1 8., 17.)
○ ‘제상장치’를 ‘제상장치(서리 제거장치)’로 변경(별표1 8. 농산물 저온저장고)
○ ‘권취’를 ‘권취(호수를 자동으로 감는 장치)’로 ‘정치상태’를 ‘정치상태(장치가 고정 설치된 상태)’로 변경(별표1 17. 농업용 방제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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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4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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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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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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