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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소방청
    • 입법예고일 : 2023-04-13
    • 의견마감일 : 2023-05-23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23.1.3.) 및 시행(2024.1.4.)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부정청탁 금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공능력평가 및 소방기술 경력인정, 실무교육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무교육 계획수립 시기 및 공고 방법을 개선함(안 제35조 개정)
  -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나.  “부정청탁 금지제도의 도입” 에 따라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부정청탁 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 제2호)
다. 시공능력평가 시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계산에 등록된 기술인력만 계산하도록 개선함(안 별표 4 제3호나목)
라. 자체기술인력으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함(안 별표 4의2 제1호다목 7) 신설)
마. 교육기관의 교원으로서 소방학과의 학생에서 소방시설과 관련된 교과목을 가르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함(안 별표 4의2 제1호다목 8) 신설) 
바. 부실벌점의 실효성이 미비하여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4의3 비고 제3호 및 별표 4의4 비고 제3호다목 삭제)
규제영향분석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41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