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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3-04-17
    • 의견마감일 : 2023-06-16
1. 개정 이유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안전성검사, 책임보험 등을 통해 재사용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전안법? 개정 완료(`22.10.18.)
□ 1년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인용조항 변경,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안전성검사 및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 추진(∼`23.10.19.)

2. 주요 내용
□ 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ㅇ (지정기준) 조직·업무체계, 인원·설비요건 등 안전성검사 수행에 필요한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ㅇ (과징금) 검사기관 업무정지로 인한 이용자 불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ㅇ (과태료) 안전성검사기관 및 제조업자의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별표 3 개정)
□ 안전성검사 도입 등 수수료 체계 정비(안 별표 2 개정)
 ㅇ (기준정비) 시험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등 실비 산출내역에 근거한 제품검사 수수료 산정 등 수수료 체계 통일단순화
 ㅇ (적정성 검증) 제품검사 수수료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회계법인 원가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안전성 검사제도의 안정적 사후관리 기반 마련
 ㅇ (배상책임) 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실한 검사로 인한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금액 세부 기준 마련 (안 제14조의4 신설)
 ㅇ (판매중지 명령) 불법(예: 미검사)·불량(예: 미표시) 제품의 리콜 (안 제15조 개정)
 ㅇ (기타 제도 정비) 안전관리대상제품 확대(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따라 위임·위탁 등 기존 제도의 정비 (안 제18조 및 제20조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41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000호(시행령).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