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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3-04-17
    • 의견마감일 : 2023-06-16
1. 개정 이유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안전성검사, 책임보험 등을 통해 재사용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전안법? 개정 완료(`22.10.18.)
□ 1년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인용조항 변경,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안전성검사 및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 추진(∼`23.10.19.)

2. 주요 내용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고시
 ㅇ (대상 제품) 사용후전지를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전기용품을 재사용전지(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로 지정 (안 제3조제9항 및 별표 7의2 신설)
 ㅇ (안전기준) 고시된 안전기준 적용이 곤란한 제품에 새로운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55조의6 신설)
□ 안전성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등 규정
 ㅇ (검사 절차) 안전성검사 신청, 재사용전지 전수검사, 제조업자의 검사 서류 보관 의무, 안전성검사서 발급 규정 (안 제55조의4, 제55조의5, 제55조의7, 별지 제25·26호서식 신설)
 ㅇ (표시 의무) 검사가 완료된 제품의 출고 전 표시 및 표시사항* 규정(안 제55조의8 신설, 별표 9 개정)
□ 검사기관 지정신청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ㅇ (지정신청) 검사기관 지정절차 및 안전성검사 서류보관 의무 규정 (안 제55조의2, 제55조의3, 별지 제22호∼제24호서식 신설)
 ㅇ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마련 (안 제55조의9, 별표 12의2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41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000호(시행규칙).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