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안전성검사, 책임보험 등을 통해 재사용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전안법? 개정 완료(`22.10.18.)
□ 1년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인용조항 변경,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안전성검사 및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 추진(∼`23.10.19.)
2. 주요 내용
ㅇ (검사기관 지정 절차) 확인시험기관 지정 절차에 안전성검사기관 심사 절차 등을 마련하고 인증기관 지정 절차를 보완(안 제2절 개정)
ㅇ (안전성검사 결과)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검사 후 검사 결과서 발급 의무 및 서식 규정(안 제56조의2, 제56조의3, 별지 8의2 신설)
ㅇ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한 표시시기(출고 전), 방법(마크, 번호 등) 등을 규정(안 제57조∼제59조 개정)
ㅇ (안전기준 적용일) 안전성검사를 신청한 날 유효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안 제63조 개정)
ㅇ (검사대상 세부품목) 재사용전지모듈 및 재사용전지시스템을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지정(안 별표 3의2 신설)
ㅇ (안전기준 목록)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제정 현황 반영(안 별표25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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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4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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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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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0000호(운용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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